채무자교체에 의한 채무갱개계약서
신채무자 ○○○
○○시○○구○○동
구채무자 ○○○
○○시○○구○○동
저당권자 ○○○
○○시○○구○○동
위 당사자간 채무자 교체로 인한 채무의 갱개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0000년 00월 00일 채권자와 구채무자간에 체결한 금전대차 계약에 인하여 채권자는 구채무자에게 있는 원금 00,000,000원, 이자 연 0할 0푼, 이자 지급기일 매월 말일, 변제
채권법상 채무불이행과 과실상계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1. 과실상계의 의의
①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의사표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과실의 참작」이므로 본래의 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