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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46,700개 중 3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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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수지 예정표
현장명: 단위 : 백만원
월별
기성 취하금액
공사비 투입금액
과부족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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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액다수 중심의 당비조달
1. 정치자금 모금
정당에 있어서 정치자금(Political money)은 고기에게 있어서 물과 같이 꼭 필요한 자원이다. 자금(money)은 효율적인 정당 활동에 근본적인 용역, 재화, 기술(skills), 호의(favors), 접근(access)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자금은 수단적이며, 자금의 중요성은 영향력을 획득하고 다른 자원으로 전환하며,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다른 자원과 결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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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수지 예정표
현장명: 단위 : 백만원
월별
기성 취하금액
공사비 투입금액
과부족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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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대장
구분
규정명칭
제(개)정 주요 골자
결재일자
시행일자
비고
기획-005 백상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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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005 백상 A4
규정대장
구분
규정명칭
제(개)정 주요 골자
결재일자
시행일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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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속의 부설기관을 운영하기위한 (업무,인사,수익,직무)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는것
<부설:유통연구소규정>
1)업무규정
2)직무규정
3)수익규정
4)인사규정
*업무규정:각자 맡은 직책에 따라서 어떤업무를 진행하고 프로젝트를 할것인가의 규정
*수익규정:각 부서별로 프로젝트을 운영하면서 업무의 비중의 따라서 차등배분
*직무규정:각 부서별 주요업무를 진행하되 다른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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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예방및성폭력피해자보호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성폭력예방및성폭력피해자보호규정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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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시행하는 원격평생교육원 직제규정입니다
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직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원의 직제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조직 및 기구) 교육원의 조직 및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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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004 백상 A4
규정입안서
규정명칭
제정(개정) 사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법령근거, 지침 등)
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별첨
()규정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첨부
관련부서 협의 사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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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정제정·개정·폐지건의(안)입니다.
규정
법령 제정·개정·폐지건의(안)
기본통칙
근거: 법령사무처리규정
제목:
①조(항)
②현행
③개정(안)
④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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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입안서
규정명칭
제정(개정) 사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법령근거, 지침 등)
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별첨
()규정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첨부
관련부서 협의 사항서 1부
기획-004 백상 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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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정의 및 적용범위]
제2조[지원대상]
제3조[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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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정의 및 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직원의 차량유지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며 이에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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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정 2005. 1. 21
개정 2005. 3. 25 규정 제79호
2005. 5. 13 규정 제87호
2005. 11. 25 규정 제122호
2006. 7. 7 규정 제170호
2006. 9. 8 규정 제184호
2007. 1. 19 규정 제233호
2007. 4. 27 규정 제247호
2007. 7. 6 규정 제268호
2007. 7. 20 규정 제271호
2007. 10. 12 규정 제29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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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 1.24, 규정 제 23호
개정 2005. 2.25, 규정 제 64호 2005. 9.16, 규정 제109호,
2005.11. 2, 규정 제118호 2005.12.16, 규정 제127호,
2006. 3. 8, 규정 제148호 2006. 3.17, 규정 제149호,
2006. 5.22, 규정 제162호 2006. 7.19, 규정 제176호,
2006.11.13, 규정 제200호 2007. 2. 5, 규정 제237호,
2007. 2. 9, 규정 제238호 2007. 3.23, 규정 제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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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 1. 24
개정 2005. 12. 27
개정 2006. 9. 1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공시매체)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매체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규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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