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담보 지급보증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화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융자담보 지급보증, 이하 보증이라 한다.)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보증업무의 취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취급할 수 있다.
② 관계법령 및 관계당국의 지침은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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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대물변제하는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행위 증가
* 어음만기 현황(‘07년) : 30일 이하(6%), 30~60일 이하(29%), 60일 초과(65%)
□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시(‘08.12.22) VIP께서 하도급 대금관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