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및 신청안내(2면)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차대번호
(구) 등록 번호
사용본거지
용도
사업자등록번호
세대주성명
주소
비과세코드
부관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접수번호
자동차신규등록(신조차수입차부활차) 신청서
※
자
동
차
등록번호
색상
(구)등록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본거지
(전화번호 :)
법정코드
*
용도
비사업용
□ 관용 □ 개인용
□ 법인단체용
운수사업용
□ 영업용(개인택시제외)
□ 개인택시
소
유
자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세대주성명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법정코드
*
..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성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또는
주소(개인)
(전화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전문인력
총명(기술분야별 명)
시설장비
변경등록내용
변경전
변경후
「지하수법」제2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