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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4,309개 중 3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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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당사자
Ⅰ. 들어가며
항고소송의 당사자란 항고소송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법원에 대하여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를 말한다. 항고소송도 민사소송과 같이 당사자대립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항고소송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대립이 아니라 피고인 행정청이 행정집행에 위법이 없었음을 주장하는데 불과한 지위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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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관할에 대하여
Ⅰ. 관할(관할권)의 의의
우리나라 법원 사이의 재판권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한다. 즉 다양한 사건을 1개의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국에 걸쳐 다종다수의 법원을 설치하고 사건의 처리를 분담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다. 이것을 각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의 범위를 의미하므로 이를 관할권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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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소송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2. 추가적 변경의 허용여부
행정소송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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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관련 판례 검토
1. 본안심리 및 판결, 가집행선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환매대금이의재결사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 법원으로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2. 당사자소송의 구체적 검토, 실질적당사자 소송, 당사자소송인지 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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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및 기판력의 민소법상 범위
1.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범위
1) 문제제기
이는 일부청구의 경우에 그 일부청구에 포함된 채권부분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잔부채권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가의 문제로 아래와 같이 학설이 나누어진다.
2) 주요 학설 검토
가. 제1설(일부 중단설)
명시적일부청구의 경우와 묵시적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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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형식적 당사자능력자
1. 들어가며
단체의 결성과 재단의 설립은 각인의 자유에 속하지만, 이들이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법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민32, 33, 상172).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인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고, 이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법인격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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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Ⅰ. 들어가며
행정소송은 관할 법원에 원고적격을 가진 자가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 사항에 관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소정 절차 및 형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소의 진행을 원활히 하고, 소제기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익구제에 중점을 두므로 민사소송과는 달리 제기요건이 더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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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소제기의 해당요건
1.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1) 전소의 계속 중
소송계속은 소송물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송상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공격방법을 이루는 선결적 법률관계, 항변으로 주장한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소송계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소가 부적법한 소라도 후소는 중복제소가 된다. 다만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취하․각하 등으로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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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당사자의 확정
Ⅰ. 당사자 확정의 의의 및 필요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소송상 누가 당사자인가를 명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냐를 확정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확정은 특정과 구별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특정은 당사자를 다른 당사자와 구별할 수 있도록 식별하는 것을 말하며, 그 작업은 법원의 사실판단에 속한다. 그러나 확정은 특정된 자를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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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심리주의(집중심리주의) 와 병행심리주의
1. 들어가며
법원이 수리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계속심리주의(집중심리주의)와 병행심리주의가 있다.
계속심리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을 계속 심리하여 판결을 마친 다음에 다른 사건의 심리에 들어가는 원칙이다. 하나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한다고 하여 집중심리주의라고도 한다.
이에 반하여 법원이 동시에 다수의 사건을 병행하여 심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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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서
사건 2000가단 1234호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법원 ○○지원 2000 가단 1234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제1심 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 49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의 사람을 피고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인으로 선정합니다.
-아래-
◎ 피선정인 성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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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상세 연구
Ⅰ. 서론
1. 행정청을 피고로 한 이유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행정청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청이 피고로 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행정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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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민사항소제○부
판결
사건○○자○ 재심
재심원고(본소원고) △△△
주소○○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재심피고(본소피고) □□□
주소○○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
주문
본건 재심이 소는 이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원고는 그 재심사유로서 본건 본소판결은 재심원고
-중략-
따라서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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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선결문제 판례 검토
1.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효력, 행정행위의 단순 위법여부의 확인이 선결문제인 경우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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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이행의 소의 이익
1. 들어가며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청구권이 중심문제로 되어있고, 그 권리의무의 주체나 급부의 내용이 명확하므로 원칙적으로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러나 장래이행의 소에 관하여는 특별한 소의 이익이 필요하다.
2. 청구적격
ⅰ) 이행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청구권이다. 청구권의 내용이 무엇이든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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