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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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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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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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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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심리 및 판결, 가집행선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환매대금이의재결사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 법원으로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2. 당사자소송의 구체적 검토, 실질적당사자 소송, 당사자소송인지 항고소송인지 다투어진사례

1) 행위의 성질이 기준이 되는 경우

“현행 실정법이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인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모 및 (마)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공연 등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단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능력요건과 자격요건을 요하고, 계속적인 재위촉이 사실상 보장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고 단원의 복무규율이 정해져 있으며 정년제가 인정되고 일정한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촉되는 등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이 가지는 지위가 공무원과 유사한 것이라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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