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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6,662개 중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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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청구금액을 변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개시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3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채권자성명
주소
채무자성명
주소
청구금액 : 원금 원및 이에 대한 년월 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비율에 의한 금원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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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위 채권자(인)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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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시장에서의 불확실성 문제: 정보수집비용과 사후위험비용을 중심으로*
I. 서 론
자본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의 하나인 부동산 경매시장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증권시장만큼 많은 연구가 되지 못하였다. 증권시장에서의 주된 고찰의 대상은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유가증권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부동산은 그 경제적․물리적․법적 제 특성으로 말미암아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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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재경매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경매절차는 9 타기 호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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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매수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의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으로부터 민사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았는 바,
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가 가지는 채권은 이미 반 이상 변제되어 별지증명서와 같이 현재 원리합계금 원 이므로, 본건 부동산상의 부담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을 금원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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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시장에서의 불확실성 문제: 정보수집비용과 사후위험비용을 중심으로*
양채열**․오치훈***1)*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재무관리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
**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겸임연구원
*** 한국감정원
I. 서 론
자본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의 하나인 부동산 경매시장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증권시장만큼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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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임의) 경매불능조서
사건9 타경 호
채권자
채무자
별지목록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동 법원 호 법정에서 다음 절차를 이행하였다.
1. 사건기록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켰다.
2. 20 년월일:,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하였다.
3. 매수신청인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의 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매수 신고인이 될수 없음을 고지하였다.
동일 : 까지 매수신고인이 없어 경매불능이 되었다.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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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경매신청(유치권실행)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1. 청구채권액
별지채권목록 기재와 같다.
1. 경매할 동산표시
별지 물건목록 기재와 같다.
1. 동산소재지(경매장소)
○○시○○구○○동○○번지
채권자의 방
신청취지
위 채권액 및 경매비용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치권의 실행으로서 위 동산의 경매절차를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채무자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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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의 의의 및 절차
1. 공매의 의미
공매는 크게 민사집행법상의 공매인 법원경매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로서 하는 공매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대행시키고 있으며,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한다. 법원경매와 공매는 별개의 절차이고, 그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서로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공매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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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통지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 최저경매가격 금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저당권)과 경매절차비용 금 원을 변제하면 잔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이에 통지함.
따라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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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통지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 최저경매가격 금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저당권)과 경매절차비용 금 원을 변제하면 잔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이에 통지함.
따라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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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임의) 경매조서
사건9 타경 호
채권자
채무자
별지목록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동 법원 호 법정에서 다음 절차를 이행하였다.
1. 사건기록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켰다.
2. 20 년월일:,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하였다.
3. 매수신청인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의 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매수 신고인이 될수 없음을 고지하였다.
4. 매수신고인 외 명이 별지목록과 같이 매수신고하였다.
5.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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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청구금액
금 원정
금 원정
합계 금 원정
이유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안 ( 법원 9 가합 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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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대금지급기일 지정을 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지정일에 납입하지 못할 때 진행된 경매절차의 비용을 합산하여 대급납입을 신청할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매각 대금 납입 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매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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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항고외 ○○○간○○법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0○년 ○월○○일로 한 신청기각결정의 정본은 200○년 ○월○○일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경매절차취소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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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는 경매신청 기입등기 이후에 경매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자, 소유권자, 압류,가압류채권자 및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기타 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신고를 하였다하요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를 같이 써야합니다.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사건번호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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