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편입 국세환급금 지급신청서입니다.
1. 인적사항
성명(법인명):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서류송달 받을 수 있는 장소):
2. 환급금 신청내역
3. 지급받지 못한 사유
장기폐문, 이사 후 무신고, 주소불명, 기타사유
상기와 같은 환급금은 위 사유로 인하여 금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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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서식] (2000.3.27 개정)
국세환급금환급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5조
제호 20 년월일
세무서장
국세환급금지급명령관 귀하
20 년도 국세환급금환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한국은행에 수입금이체지시를 하였으니 별지 환급결의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환급결의서 정부본 각부
①
이체지시서
번호
②
환급결의서
번호
③
환급결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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