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및 신청절차(2면)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유통단지명
위치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개요
시행기간
자금계획(천원)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위생용품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명칭
소재지
전화
검사대상 범위
세척제, 기타위생용품
위생용품검사기관지정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190㎜×268㎜
(신문용지 54g/㎡)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신청서 양식입니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신청서
사업 자기본사항
성명
주소
(본점소재지)
상호(법인명)
소 재 지
업태
가맹점현황
종업원
총인 원
⑩외국어사용가능자
자본금
⑪자기 자본
⑫타인자본 시설
⑬소유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