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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 실무상 보정각하 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보정각하는 심사의 [중간처분]이지만 그 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인의 [불복]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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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5호의36서식] PCT
방식
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추가수수료납부서(추가수수료및이의신청료납부서청구의범위의감축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사건의 표시】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
(【우선일】)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국적】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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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라이센스계약의 종류에 대한 법적 검토
1. 특허 라이센스계약(Patent License Agreement)
(1) 특허 라이센스계약의 의의
특허권이란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특허법 제2조제1호),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신규성, 진보성이 있고(특허법 제29조 및 제30조), 공공의 질서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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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의무
(特許權者의義務)
I. 意義
(1) 특허권자의 의무란 법적으로 특허권을 유효하게 존속시켜 이용하는 데 요구되는 특허권자의 책무를 말한다.
(2) 법은 산업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규한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한편 제3자에게는 불가침의무와 함께 일정한 경우 특허발명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권자는 실시의무 등 일정한 공익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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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효력과 그 제한
I. 序說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 소유권과 유사한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 물권적 권리이지만, 산업입법의 취지에 따라 그 효력범위에 시간적․공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함께 공익을 위하여 또는 다른 권리자와의 이익조정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도 부여된다.
II. 特許權의效力
1. 積極的效力:
(1)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효력.
(2) 또한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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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상실의 예외(新規性喪失의例外)
I. 意義
(1) 법은 출원시 이미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공지행위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신규성 상실의 예외 또는 신규성 의제 규정이라 함.
(2) 신규성 규정(§29①)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원칙만 고수하면 발명보호라는 법 목적에 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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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
I. 序說
(1) 특허출원에 의하여 여러 가지 실체 및 절차상 효과가 발생한다.
(2) 법은 발명자주의 및 선원주의를 취하므로 발명을 완성하면 특허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여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그러나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가장 먼저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적식의 출원이 이루어지면 → 출원일이 부여되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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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서류(特許出願書類)
I. 序說
(1) 특허출원이란 특허청장에 대하여 특허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행위이다.
(2) 특허권은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 즉,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므로 발명을 특정함과 동시에 특허 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이때 발명의 특정과 의사표시를 구두 설명 또는 실물견본으로 행하게 한다면 발명의 특정이 곤란하고 보존이나 출원공개 등의 절차에도 적당하지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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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원인의 대책
I. 總說
특허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은 심사대상을 특정하고 권리서 또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출원 당시부터 완전한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선원주의 하에서 출원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많음 → 어떠한 구제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유용한 발명을 먼저 제시한 출원인에게 가혹하고 법 목적에도 반한다. 그래서 법은 여러 가지 구제수단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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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審決)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심결이란 특허청심판관이 청구에 대하여 행하는 최종적 판단으로서 심판의 종료사유의 하나이다. 민사소송의 종국판결에 해당한다.
(2) 심결은 행정처분이지만 심결이 확정되면 대세효를 가지므로 심결의 요건과 효과를 법정하는 한편, 당사자의 구제와 법령해석 통일을 위하여 심결에 대한 불복을 인정하고 있다.
II. 審決의要件
1. 主體
(1) 심결은 심판관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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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법은 거절사정 전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써 심사상 과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출원인이 다시 심사관의 처분을 다툴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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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국제출원,지정,국제예비심사청구,선택)취하서
【수신처】
【사건의 표시】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
(【우선일】)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국적】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Fax번호】
【대리인코드】
【취하내용】
【취지】「특허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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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우선권주장취하서
【수신처】
【사건의 표시】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
(【우선일】)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국적】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Fax번호】
【대리인코드】
【취하내용】
【출원번호】
【출원일자】
【출원국】
【취지】「특허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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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효과)
I. 意義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란 국가에 대하여 특허권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재산권의 일종.
(2)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기 위하여 특허권 부여하고 있지만 특허 전의 이익상태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생하여 특허등록 전까지 인정되는 발명의 실체적인 보호규정이다.
II. 權利의性質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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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소멸(特許權의消滅)
I. 意義
(1) 특허권의 소멸이란 특허권이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2)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유한한 권리이므로 존속기간 만료나, 공익적 사유 또는 특허권자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다.
II. 消滅原因
1. 存續期間滿了
(1) 특허권은 법정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소멸한다.1)1) 발명의 보호는 그 실시를 일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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