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위와 같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세부항목>
1. 징수의무자 인적사항
2. 상호
3. 대표자
4. 사업장주소
5. 사업자등록번호
6. 업종
7. 승인기간
8.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
생략
관세법에 의해 관세분할납부를 받고자 신고할 때 쓰는 신청양식입니다.
관세분할납부승인신청서
1.신청인의주소상호 및 대표자 성명
2.사업의종류
3.용도 및 사용방법
4.사용(설치) 장소
No.품명규격수량 신고가격관 세액처 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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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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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사항중 용도, 사업의 종류와 사용장소를 확인함
년월일
세관 장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위의 각 하치장
에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자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자
2.사업의종류
3.업태
4.종목
5.총괄납부할 대상물품명
6.당초 승인번호
7.신고내용
8.제조장
9.하치장
10.신고사유
11.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