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
장애구분
질병명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척추이분증․
하지마비척추
병변
1. 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2.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자
3. 필기도구를 잡을 수 없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를 할수 없을 정도로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자
4. 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 69이하인 자
5.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5.1] [대통령령 제21467호, 2009.4.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조 (등록신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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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7]
제2조 (등록의 신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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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3. 3.10 법률 제4547호
개정 1997.12.24 법률 제5479호
1999. 1.21 법률 제5679호
1999.12.28 법률 제6042호
2000. 2. 3 법률 제6264호
2001. 1.16 법률 제6372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002. 1.26 법률 제6647호
2002.12. 5 법률 제6761호
2003. 5.29 법률 제6919호
2003. 5.29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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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93호][한시법:2012.12.31]
제1장 총칙 [신설 2007.12.21]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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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4 총리령 제86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제2조 (등록의 신청) ①「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
대통령령 제 18225호(2004.1. 17 공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지급액구분표
구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월지급액(천원)
845
665
544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
손익계산서(상세 보고식) 표준서식입니다.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부터
법인등록번호
년
월
일 까지
계정과목
코드
금액
계정과목
코드
금액
Ⅰ. 매출액
01
5.유가증권평가이익
42
1.상품매출
02
6.외환차익
43
2.제품매출
03
7.외화환산이익
44
3.공사수입
04
8.지분법평가이익
45
4.운송수입
05
9.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
46
5.부동산임대수입
06
10.투자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