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변호인변호사 □□□
위 피고인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이건 범행경위와 목적
피고인은 고향에서 중학교 3년을 중퇴하고 군복무를 필한 후 제대하였으나, 특별한 기술이 없어 나이 25세가 되도록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늘 비관하고 있던 중 서울에 계신 외삼촌의 도움으로 약3개월 전에 상경하여 자동차운전 기 |
|
|
|
|
|
 |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가) 야간 주거침입 절도 (나) 준강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식도(증 제1호)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
|
|
|
|
|
 |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환경보존법 위반, 사기
피고인 △△△(), 대표이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선고
○○고단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본건 공소 범죄 |
|
|
|
|
|
 |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날치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는 자로서,
○○년 ○월 ○일○:○경○○시○○구○○동 소재 ○○시장 옆골 |
|
|
|
|
|
 |
|
항고장
항고인 △△△
피고인 □□□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법원이 ○○년 ○월 ○일에 항고인이 신청한 보석허가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동 결정에 불복,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제기하오니 항고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고취지
○○년 ○월 ○일 원심법원의 보석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의 보석을 허가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
|
|
|
|
|
 |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 ○○○(), 직공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사법연수원생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
|
|
|
|
|
 |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가중뇌물수수, 뇌물공여,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1) 김○○(),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박○○(),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정○○(),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
|
|
|
|
|
 |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미성년자 의제강간
피고인 신○○(), 노동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산○○번지
본적 ○○도○○군○○면○○리○○번지
검사○○○
변호인 사법연수생 ○○○(국선)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은 ○○년 ○월 ○일 16:00경 ○○시○○구○○동○○번지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장녀 신○ |
|
|
|
|
|
 |
|
○○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특수절도
○○감도 ○○○ 보호감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및 본적 ○○도○○군○○면○○리○○번지
피고인□□□(), 골동품수집상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번지
본적○○도○○군○○면○○리○○번지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피고인
변호인 변 |
|
|
|
|
|
 |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단 ○○ 영리 약취, 시기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 점쟁이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
|
|
|
|
|
 |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공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물건 중 전화 관계 장부 8 |
|
|
|
|
|
 |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간치상
피고인 ○○○(), 식당 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00:2 |
|
|
|
|
|
 |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무고, 살인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와 같은 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도○○시에서 육군 보병 학교 |
|
|
|
|
|
 |
|
가까이 하기엔‘아직은’먼 솔로몬
-SBS < 솔로몬의 선택 > 의 인기 요인과 문제점
글을 시작하며
요즈음 안방극장에는 ‘법(法)’ 열풍이 불고 있다. 알쏭달쏭한 법적 문제들을 소재로 삼는 교양■오락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자칫 따분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정보와 재미를 적절히 섞어 시청률에서도 순항하는 중이다.
이런 움직임의 시초가 된 것은 지난해 7월 13일 첫 방송을 시작한.. |
|
|
|
|
|
 |
|
처리기간
변호인접견신청원
즉시
칭호번호
성명
사건명
국선사선별
목적
형사소송법 제34조, 행형법 제18조에 의거 위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합니다.
년월일
변호사:
주소:
○○교도(구치, 감호) 소장 귀하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