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개정 99. 5. 27>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 구분(제50조관련)
면제대상자
적용법조문
(도로교통법)
받고자 하는 면허
면제되는
시험
1. 대학전문대학 또는 공업고등학교의 기계과 또는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자동차에 대한 과목을 배운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정비나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72조제1호제2호
..
면허부여,변경,취소에관한통보서입니다.
1. 통보선 시(구청)장/군수
2. 면허를 받은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주민등록번호
4. 면허를 받은자
주소, 거소.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5. 면허의 종류
면허의 명칭, 규모
6. 면허의부여.변경.취소 연월일
7. 기타
위와 같이 통보함.
20 년월일
면허부여기관명 (인)
(주):
1. 면허의 변경 또는 취소한 때는 그 이유와 ..
주세법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류면허가 취소된 자의 명단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는 내용의 주류면허취소사실공고 양식입니다.
주류면허취소사실공고
근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
주세법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류면허가 취소된 자의 명단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0...
<운전면허에 대하여>
<운전면허란>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이다.
자동차·선박·항공기·기차·전동차 등의 운전·조종은 기술을 필요로 하고 위험이 수반되며 귀중한 인명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방침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그 운전을 인정한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