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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5조의2제1항 및 제81조
위와 같이 국세심사(국세심판) 결정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심사(심판)청구번호
2.청구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근거법조
6.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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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지급명령관 검토대사표 작성 서식입니다.
국세환급금지급명령관검토대사표
(단위:원)
통보일
통보과
① 부과취소(정정)통보서
② 초과결정통보서
③환급통보서
건수
금액
계
징세과
④ 기타과오납 환급대상액
⑤ 국세환급가산금 결의액
⑥ 국세환급금 합계
⑦ 국세환급금 결정결의금액
⑧ 국세환급금 충당결의금액
⑨ 국세환급금 환부결의금액
⑩ 세입금 이체지시금액
⑪ 계좌이체분 국고수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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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국세환급금 등을 ( )에게 양도하고자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요구합니다.
<세부내용>
1.양도인
2.상호
3.등록번호
4.소재지
5.양수인
6.주소
7.국세환급금명세
8.양도하고자하는 금액
9.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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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국세심판소
국심: 46830-0000 (503-9307) 20○○.○.○.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국세심판 결정통지
결정서번호 : 94서○○○○
청구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번지
○○○
행정처분청 : 반포세무서장
1.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항 및 국세심판소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국세심판결정을 통지합니다.
2. 당해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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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국세의 환급
1. 국세환급금의 개념과 유형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것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國基法 51①), 이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세환급금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형이 있다.
가. 과오납금
‘과오납금’이란 당초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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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제도개선 의견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세행정 제도개선 의견서
계
담당관
서장
작성자:
작성일자:
제목 :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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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입니다.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에대한통지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사유가 이유 있다고 (없다고) 보아 이를 승인(기각)합니다
2.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지정한 담당국세심판관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심
배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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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입니다.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①심판청구번호
청구인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전화번호
⑦ 기피하고자 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성명
⑧기피의이유
⑨ 담당국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를 받은
연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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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국세우선권
1)의의
2)국세우선권의예외
3)국세 지방세 상호간의 우열
0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양도담보의 개념
2)물적납세의무자의 의의와 취지
03.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1)의의
2)적용요건과 효과
국세우선권이란 국세채권과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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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신청인)에게 본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동의합니다.
국세징수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자
2.임대인
3.임차할 건물소재지
4.임대인서명
5.신청인서명
6.유의사항
7.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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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서식] (97.4.4. 개정)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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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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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국세환급금을 우측과 같이 체납액이나 납기중에 있는 국세에 충당하였으니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환급하여 드립니다.
세무서장
22226-08311일
1997.2.11.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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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제도개선 건의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세행정 제도개선 건의서
민원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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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국세환급금충당신청서
신청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
주소
구분 세목 연도‧기분 계(방위세) 내국세농특세교육세 가산금 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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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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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농특세 등 국세 환급금 충당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세환급금 충당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구분
세목
연도 기분
계
(방위세)
내국세
농특세
교육세
가산금
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내역
상기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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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01.3.31 개정)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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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일련번호
충당결의서번호
관서
납세자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국세환급금
(가)
세목
연도기분
환급구분
환급금
환급가산금
환급금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국세등(나)
관서명
세목코드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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