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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재크나이프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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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 김○○(),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시○○구○○가○○번지 ○○빌딩 104호에서 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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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2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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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가) 업무상 횡령 (나) 도박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및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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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이○○ (상업)
○○년 ○월○생 주민등록번호 (-)
주거○○시○○구○○동○○번지
본적○○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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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피고인 장○○(), 주점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1동 ○○○
본적 경기도 ○○시 ○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구○○동○○번지에서 미락집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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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복역을 마친 후○○년 ○월 ○일 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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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사기
피고인 (), 무직
일명: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월에 ○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그 유예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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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명예훼손
피고인 ○○○(),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년 ○월 ○일 피해자 ○○○ 당시 74세의 전처인 소외 ○○○으로부터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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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과실치사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70일을 위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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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국선) 사법연수원생 ○○○ (2)
주문
피고인 ○○○를 징역○년에, 동○○○을 징역 단기 ○월, 장기 ○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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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수인 바, ○○년 ○월 ○일 12 : 00경 ○○운수 소속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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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의료법 위반
피고인 △△△(), 의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변호사 변호인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피고인은 ○○년 ○월 ○일 20시경 ○○시○○구○○동 소재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에서 서울 ○○구○○동○○번지에 거주하는 ♡♡♡(당 26세)로부터 동인의 아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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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법칙
1. 의의
1-1. 자백의 의의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진술증거의 일종이며, 그 내용이 '범행시인'인 것이다. 자백의 개념범주와 관련하여 적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자백은 진술자의 당해 사건에 제출되는 진술증거이므로 자백이 증거로 이용될 시점에서는 진술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여야 한다. 즉, 진술자가 범행을 시인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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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운전사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사○○호 시내버스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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