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예금약관
표준약관 제10014호
제1조(적용범위)
① 적립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 금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
본사이전 안내장
협력업체 및 거래처 관계자 제위
신록의 계절을 맞아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의 사세확장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업체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도움에 따른 것이라 사료되며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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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