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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8,426개 중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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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입찰명령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지방법원 집달관 귀하
소유의 별지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또는 직권으로) 경매에갈음하여 20 년월일시분 법원내에서 입찰할 것을 명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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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는 경매신청 기입등기 이후에 경매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자, 소유권자, 압류,가압류채권자 및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기타 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신고를 하였다하요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를 같이 써야합니다.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사건번호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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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목적물 아닌 동산경매허가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 사무소 9○본○○호 가옥명도신청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10 : 00 집행현장에 임하여 집행을 개시한 바, 채무자가 출석치 아니하여 집행목적물에서 제거한 동산을 본 집달관이 보관하고, 채무자에게 이외 수취를 최고하였으나 채무자는 동 수취를 태만하므로, 별지 목록 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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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수입인지
500원
경매신청 채권자성명:
주소:
채무자성명: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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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통지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 최저경매가격 금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저당권)과 경매절차비용 금 원을 변제하면 잔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이에 통지함.
따라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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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통지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 최저경매가격 금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저당권)과 경매절차비용 금 원을 변제하면 잔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이에 통지함.
따라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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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 (채무자)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자로 동원이 한 본건 경매절차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200○.○.○.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부동산임의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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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신청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기타 거처 또는 송달할 장소를 알수 없어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는 송달할 수 없으니 부동산경매개시결정정본 기타 신청서류 일체를 공시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현지조사보고서 1통
20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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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채권자
시구동 번지
채무자
시구동 번지
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의 집행채무명의를 가지고 채무자 소유 별지목록의 자동차를 경매신청하려고 준비중인 바, 동 신청전에 자동차를 집달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사전 인도명령을 받지 아니하면 안될 사정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음
1. 채무자는 20 년월 일자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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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등록촉탁서
○○도지사 귀하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자동차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등록권리자 ○○○
○시 ○구 ○동 ○번지
등록의무자 ○○○
○시 ○구 ○동 ○번지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자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
등록목적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기입등록
과세표준 금○○○만원
등록세○○○원
교육세○○○원
첨부서류 자동차강제경매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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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물경매허가신청서
신청인○○해운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위 대리인 법무사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수하인) ○○기업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청구금액
금 일천만원정
단, 기선 “○○○○”호 39항차 운임채권
신청취지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운송물에 대한 경매를 허 가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함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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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물경매허가신청서
신청인○○해운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위 대리인 법무사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수하인) ○○기업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청구금액
금 일천만원정
단, 기선 “○○○○”호 39항차 운임채권
신청취지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운송물에 대한 경매를 허 가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함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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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대항력은 자신의 임차권리를 집주인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항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
생략
1.경매를 신청한 당사자거나
2.약정기간이 없는 전세권이거나
3.경매등기 이후 6개월이내에 만료되는 전세권만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생략
임차권은 채권의 일종으로서 계약을 했던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인정되는 약점을 갖고 있다.
생략
즉 임차권을 등기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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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신청
낙찰자:시구동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지배인:
채무자:
소유자: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사건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낙찰인은 낙찰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소할 등기사항
1. 서기 년월일 접수 제 호로서 등기된 압류
2. 서기 년월일 접수 제 호로서 등기된 가압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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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목적물경매허가신청서
신청인○○제품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피신청인 ○○제품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신청취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통조림 ○상자의 경매를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회사는 식료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신청인회사는 통조림류의 제조 및그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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