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3>
공공용지의 취득 협의서
부동산표시
취득협의 성립일 서기 20 년월일
대금 원정 (₩)
위 부동산은 공공용지로서 국(건설교통부)에서 취득하기로 소유자와
국(건설교통부)간에 위와 같이 협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협의서를
작성함.
소유자:인)
매수인:국(건설교통부)
위 대행기관
한국도로공사 사장 (인)
사규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규정의 체계, 형식, 제정개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규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정의 정의)
규정이라 함은 당사운영의 기본방침, 조직, 업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계속적 구속력을 가진 규범으로서 내부결정으로 성문화된 것을 말한다.
제3조 (규정할 사항)
① 제규정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