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모용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1. 성명모용소송의 의의
성명모용소송이란 甲이 乙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乙 명의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원고성명모용), 병의 을에 대한 소송에서 갑이 을 몰래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피고성명모용)로서, 소장에 표시된 성명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제3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모용자와 피모용자 중에 ..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판례평석)
1. 사실의 개요
원고는 1977.6.15 소외 개인 경영의 공업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위 소외인이 86.3.12 주식회사인 피고회사를 설립하자 소외 공업사를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96.6.30 퇴직하였다. 86.3.12 당시 소외인은 그 인적, 물적 시설을 토대로 하여 피고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
소장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망☆☆☆(한자명)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부망☆☆☆의 유처이고 피고는 동 망인의 호적상의 자입니다. 따라서 같은 망☆☆☆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고도 공동상속인으로서 재산상속을 받았는 바 이는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본소를 제기할 수
법정대리인 소멸 통지서
사건 98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 성년에 달하였으므로 종래의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의 법정대리권은 소멸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주:1. 어떤 경우에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느냐 하는 문제는 민법 기타의 법률에 따르게 되나 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법정대리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