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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4,209개 중 2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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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공탁공무원에서 공탁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공탁증명원 서식입니다.
공탁증명원
신청인(채권자) ○○○
피신청인(채무자) ○○○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8카단(또는 카합)○○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로서 ○○원을 ○○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였으므로 그 뜻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월 ○일
위 신청인(채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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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내용을 담은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가 신청한 당원 20○○년○○호 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동 집달관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원고 또는 피고) ○○○, 채무자(피고 또는 원고) ○○○간○○지방법원 20○○년○○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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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재정사건송치서
○○지방법원 귀중
○○초○○ 재정신청 사건
피고인○○○
재정신청인○○○
재정결정연월일 ○○년 ○월 ○일
귀원의 심판에 부하는 재정결정에 의하여 기록에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위 사건을 송치합니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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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기록검증 협조 의뢰서
수신○○지방법원
참조○○지방법원 신청과장
제목 기록검증 협조의뢰
당원 ○○고합 ○○업무상 배임 피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검증을 실시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검증할 기록
사건 ○○타○○ 부동산 가압류
채권자 ○○○
채무자 겸 소유자 ○○○(피고인)
2. 검증일시 ○○년 ○월 ○일 14 : 0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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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기록검증 협조 의뢰서
수신○○지방법원
참조○○지방법원 신청과장
제목 기록검증 협조의뢰
당원 ○○고합 ○○업무상 배임 피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검증을 실시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검증할 기록
사건 ○○타○○ 부동산 가압류
채권자 ○○○
채무자 겸 소유자 ○○○(피고인)
2. 검증일시 ○○년 ○월 ○일 14 : 0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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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표목
9○년본제○○○호
○○지방법원 집달관 △△△ (인)
20○○년 ○월 ○일
위 표목을 파기하거나 무효케 하는 자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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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 피고인
3. 내용 서식
4. 날짜
5. 피고인 성명
6. 연락처
7. 제출자 신상정보
8.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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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 피고인
3. 아래
4. 날짜
5. 제출인
6. 관계
7. 주민등록번호
8. 연락처
9.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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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특수성과 한계
1. 들어가며
1) 개념
행정소송이란 행정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정식쟁송절차로 행하는 재판으로 사법작용이다. 사법 작용 중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구분된다.
2) 기능
① 행정구제기능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작용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한다.
② 행정통제기능
법원이 행정청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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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인지의 현금납부서 (은행보관용)
법원코드 기번 조작자 수납일 수납점 수납액 법원별 납부번호
은행번호 :
법원코드
관서계좌
납부인사용란
금액
숫자금액
납부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사건
사건명
사건번호
상대방
관할법원
심급
①1심 ②단독사건항소 ③합의사건항소 ④행정사건 1심 ⑤상고
위와 같이 소송등인지를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20 년월일
납부인 (인) (수납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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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신고 서식입니다.
주소변경신고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기(또는 타경)100호 ○○○집행사건에 관하여, 동 집행신청채권자(또는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달을 받은 채무자)는그 주소(또는 거소․영업소․사무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 95 조제1 항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다음
종전 주소 ○○시○○구○○동○○번지
변경된 주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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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탁․부속공탁 청구서
( 법원)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년월일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원공탁번호
년증제 호
년월일
신청
청구
종별
대공탁
부속공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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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심리기일통지
보조인○○○ 귀하
○○푸○○ 과실치사 보호사건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위 사건에 관하여 심리기일을 ○○년 ○월 ○일 10:00로 지정하였으니 본 법원 심판실에 출석하기기 바랍니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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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에 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의 관리인으로 아래 사람을 선임한다.
아래
○○지방법원 집달관 ○○○
(또는 변호사 ○○○)
20○○년 ○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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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사정판결 관련 판례 검토
1. 사정판결의 요건, 청구인용판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처분 당시 법정요건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위법하나,
그 후 90%이상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속행을 바라고 있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공익목적에 비추어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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