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의 취득․상실과 권리․의무
Ⅰ. 서
헌법 제 33조제 1항의 단결권에 기인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그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갖게 되며 일정한 요건 하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
1. 노동조합의 결성
노동조합의 결성행위는 소..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기입해서는 안된다
국한문 혼용
우측 상단은 응시부문 및 연락처 명기
국가공인 자격증이나 면허증 취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이다. 특히, 응시기업의 업종에 부합하는 비공인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내용도 빠짐없이 정리하고, 이 때 반드시 취득일과 발령기관을 명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