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위 환입사실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용>
1.신고인
2.환출자
3.신고내용
4.환입물품명
5.수량
6.반출연월일
7.환입사유
8.구비서류
법인설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본점소재지
②법인명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④대표자성명
신
고
내
용
⑤본점소재지
전화번호
⑥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⑦법인명
⑧대표자성명
⑨사업목적
(업종)
⑩사업년도
⑪설립일자
⑫개업예정일자
법인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서류를 구비하여 위와 같이 설립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