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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200○년 ○월○○일 등본 작성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선박표시 별지목록과 같다.
등기권리자 ○○○(○시 ○구 ○동 ○번지)
등기의무자 ○○○(○시 ○구 ○동 ○번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0○년 ○월○○일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목적 선박강제경매신청의 기입등기
과세표준금○○원정
등록세금○○원정
교육세금○○원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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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배당요구란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위 배당요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귀원 ○○가소○○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전기 표시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는 이번타 채권자로부터 ○○타경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으로
강제경매집행을 받았으므로 매각대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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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제도에 대한 법적 실무 검토
1. 강제집행의 의의
간단하게 말해서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해 주는 법적 절차이다.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것은 부동산 등 유체물에 대한‘경매’절차이고,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이나 전부를 하는 것도 강제집행에 속한다.‘가압류·가처분’과 같은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강제집행에 속하지만, 잠정적으로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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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시구동 번지
피항고인(채무자)
시구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간 법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이 한 20 년월 일자 최저경매가격 변경결정은 항고인이 20 년월일그 정본을 수령하였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별지 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 금 원을 금 원으로 변경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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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락허가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경락인
(주소) 시구동 번지
경매가격 금 원정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최고가로 매수신고한 위 사람에게 경락을 허가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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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부동산매수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의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으로부터 민사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았는 바,
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가 가지는 채권은 이미 반 이상 변제되어 별지증명서와 같이 현재 원리합계금 원 이므로, 본건 부동산상의 부담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을 금원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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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보존처분신청
채권자○○○
채무자○○해운주식회사
선장○○○
위 당사자 간 귀원 9○타경○○호 선박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귀원 소속 집달관으로 하여금 감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 주시기 신청합니다.
200○년 ○월 ○일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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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청구금액
금 원정
금 원정
합계 금 원정
이유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안 ( 법원 9 가합 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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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 는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상급법원에 상소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항고장
사건 타경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항고인(채무자)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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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위 항고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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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이 대금전액을 완납하고 나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촉탁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자동차소유권이전등기및말소등록촉탁신청서
사건 타경 호 자동차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소유자)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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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매수인) 인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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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경매시에 공매와는 달리 공유자의 우선매수인권을 인정하고있습니다. 한물건의 지분경매가 진행될 경우 물건의 공유자에게 우선으로 매수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것입니다.이때 사용하는양식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사건 20○○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공유자
▣ 매각기일 20○○.○.○. OO:OO
부동산의 표시 : 별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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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평가명령
감정인 귀하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 20 년월 일까지 그 평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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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최고서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
귀하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20 년월 일자로 하였으므로, 귀하는 경락기일까지 귀하의 채권원금·이자·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653조 제2항에 따른 불이익을 입을 것임을 아울러 알립니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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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20 년월일 등본 작성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표시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목적
과세표준 금 원정
등록세금 원정
교육세금원
첨부서류
위 등기를 촉탁합니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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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고서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성명
주소 시구동 번지
주민등록번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부동산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금의 유무와 만일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20 년월 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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