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검색결과 약 22,444개 중 26페이지)
| |
|
|
|
 |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마약법 위반
피고인 (1) 임○○(), 밴드마스터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한○○(),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강○○(),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 |
|
|
|
|
|
 |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인권과 정의에서 특집으로 다루었던 '20세기를 대표하는 각 분야별 판례20선' 시리즈의 각종별 판례내용 총60종 입니다.
민법총칙
1. 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판결(관습법의 효력,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2. 대법원 1992.3.31.선고, 91다29804판결(변호사성공보수약정의 효력) 3. 大法院 1992. 1. 21. 선고, 91 다 30118 판결(실효의 원칙) 4. 대법원 1993.5.14. 선.. |
|
|
|
|
|
 |
|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항소포기서 서식입니다.
항소포기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가합 100호 ○○호○○청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선고한 피소 패소의 판결정본을 20○○년 ○월 ○일 받았으나 피고는 이 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합니다.
20○○년 ○월 ○일
위 피고 ○○○ (인)
○○지방법원귀중 |
|
|
|
|
|
 |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2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영국 |
|
|
|
|
|
 |
|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집행력) 검토
Ⅰ. 들어가며
1. 원칙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력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간접강제의 의의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두고 있다. 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재처분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
|
|
|
|
|
 |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가) 업무상 횡령 (나) 도박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및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 상당 |
|
|
|
|
|
 |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관세법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1 내지 10호(양복지 등)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없 |
|
|
|
|
|
 |
|
항고소송의 형성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형성력의 의의
형성력이란 기존의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효력을 말하며, 성질상 소급효가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소급효가 원칙이다. 판례도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취소판결의 형성력을 인정 |
|
|
|
|
|
 |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가중뇌물수수, 뇌물공여,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1) 김○○(),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박○○(),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정○○(),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
|
|
|
|
|
 |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기판력
Ⅰ. 들어가며
1. 의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주문에 명시된 내용을 후소에서 다시 주장을 못하게 하여 재판을 통한 법적안정성을 유지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 따라서 후소에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항변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2. 인정근거
기판력은 소송절차의 반복과 모순된 재판의 방지라는 법적 안정.. |
|
|
|
|
|
 |
|
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기입
교합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월일
등기의목적
등기말소
말소할등기
년월일 접수 제 호로
경료된 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
|
|
|
|
|
 |
|
정부자료입니다.
「본 사본문서는 개인
정보 보호상 원고의
주민번호, 세부주소,
변호사 성명은 생략」
대법원
제부
2003.5.20.원본영수
인
20 .. .판결송달
판결
사건
2003두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
원고,상고인
○○○(-)
○○동 번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피상고인
○○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원심판결
○○고등법원 2003. 2. 14. 선고 2002누 ○○○ 판결
.. |
|
|
|
|
|
 |
|
항소장
사건 99고단 ○○○호 특수절도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1999. ..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
았으나 동 판결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
피고인 ○○○ (인)
서울지방법원 항소부 귀중
|
|
|
|
|
|
 |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복역을 마친 후○○년 ○월 ○일 만기 |
|
|
|
|
|
 |
|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원심판결은 검사의 공소사실을모두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관용된 판결선고를 하였는 바, 이는 국가정책상 관세법 위반자는 엄하게 처벌하여 국가수입의 손실을 방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