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심문조서
9○타기 ○○호 대체집행 기일년월일 14:00
판사○○○장소제○○호 법정
법원사무관 ○○○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채권자 ○○○ 출석
채무자 ○○○ 출석
채권자
대체집행신청서 진술
채무자
본건 건물에 관한 당원 9○가합 ○○호 건물철거 토지인도사건 판결의 확정 후에 채권자와의 사이에 본건 건물의 철거기간을 연기하거나 철거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
당사자참가신청취하동의서
사건 98가합 제○○○호 토지소유권말소등기
독립당사자참가인 홍길동
원고 이순신
피고 심순애
위 사건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당사자참가신청취하를 하고 동취하서가 2004.5.2 피고에게 송달 되었는바 피고는 동 당사자참가신청취하에 동의합니다.
2004 년5월 20 일
위 피고 심순애
부산 지방법원 귀중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법관의 제척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취지
법관의 제척이라 함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하고, 이는 법관의 기피․회피와 함께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구별개념
제척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임에 반해, 기피는 제척 이..
가주소신고인
신고인 (최고가매수신고인)
위 자는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인 바, 귀원 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3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주소를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다음
시구동 번지 호
하모방
최고가매수신고인
20 년월일
위 신고인 (인)
지방법원귀중
법원
배당기일조서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기일 20 ...:
판사장소제호 법정
법원주사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이해관계인을 호명
(甲) 이해관계인 출석
(乙) 이해관계인 출석
(丙) 이해관계인 출석
판사
별지 배당표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
이해관계인
(예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 없다고 진술
판사
(예시) 배당표를 확정하고 이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
법원주사 (인)
판사 (인)
지방법원
결정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최고가경매인
시구동 번지
1.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이유
위 사건에 관한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월일 경매기일에 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부터 금 만원의 경매가격신고가 있었으나 기록에 의하면 무엇 무엇(예: 경매기일공고에 부동산표시 등)의 기재상 흠결(예: 누락)된 위법이 있으므로 ..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운행허가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의 기본인 당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당원 집달관 ☆☆☆이 보관중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운행허가신청이 있으므로 심리한 결과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집달관 ☆☆☆이 보관중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한다(또는
부동산강제(임의) 경매불능조서
사건9 타경 호
채권자
채무자
별지목록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동 법원 호 법정에서 다음 절차를 이행하였다.
1. 사건기록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켰다.
2. 20 년월일:,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하였다.
3. 매수신청인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의 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매수 신고인이 될수 없음을 고지하였다.
동일 : 까지 매수신고인이 없어 경매불능이 되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