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위 환입사실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용>
1.신고인
2.환출자
3.신고내용
4.환입물품명
5.수량
6.반출연월일
7.환입사유
8.구비서류
긴급 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재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지정된 긴급자동차
2-1. 종류
2-2. 등록번호
2-3. 용도
3. 재교부 신청이유 등 포함
[별지 제11호서식]<개정 84. 5. 12>
발급번호 제호
□ 납세완납
□ 징수유예 증명서
□미과세
납세
의무자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또는명칭
⑤소재지
⑥영업종목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지방세법 제3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징수유예한 체납액을 제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