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민사 소송의 이송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구별개념
민사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송은 같은 법원 내의 단독판사끼리나 합의부끼리의 사건의 송부인 이부와, 결정없이 기록송부라는 사실행위만 있는 소송기록의 송부와 각각 구별된다.
2. 취지
소송의 이송은 관할위반의 경우에 행해지기도 하지만 관할..
관외집행 허가신청서 서식입니다.
관외집행허가신청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간 ○○지방법원 ○○지원 9○가합 ○○호○○청구사건의 강제집행을 수임한 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관외집행을 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본관이 수임하여 집행할 대상 목적들이 동일 지방법원관내인 갑 지원과 을 지원에 산재되어 있는 바 이를 동시에 집행코자 함.
20○○년
○○지방법원
결정
사건○○초○○ 판결경정
신청인 겸 피고인 ○○○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번지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 사기피고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의 경정신청은 그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지방법원이 ○○년 ○월 ○일 선고한 판결서중 피고인 ○○○을○○○로 경정한다.
년월일
판사○○○ (인)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항소장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합 ○○사기 피고사건에 대하여 ○○년 ○월 ○일당 법원에서 징역 ○년 ○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은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년월일
위 피고인 △△△ (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