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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특수절도죄로 ○○지방법원에서 징역 ○년 ○월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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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즐거운생활-7. 산으로 바다로 - ‘산으로 바다로’ 노래 부르기
결재
지도교사
협력교사
( 즐거운 생활 )과 교수-학습 과정안
초등학교 2 학년 지도교사:
수 업 일
수업자
단 원
7. 산으로 바다로
교과서
94~95쪽 (2/12)차시
학습형태
전체학습, 개별학습
수업모형
활동 중심 수업 모형
학습주제
‘산으로 바다로’ 노래 부르기
학습자료
교사]산 ․ 바다와 관련된 영상, 제재곡파일, 칠판 부착물(리듬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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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관세법 위반
피고인 양○○(),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80,190원을 추징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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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시○○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선고
○○고단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을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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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계산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상호계산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자 갑및동 을은 양당사자 간에 상시 행하는 거래에 관하여 본조 이하의 약정으로 상호계산을 함을 약속한다.
제2조 갑을 양 당사자가 상시 행하는 거래에서 생기는채권 채무는 모두 상호계산에 산입한다. 단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에서 일어나는 채권 채무를 계산할 경우 채무자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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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0호 서식] (앞쪽)
특별비용조정명세서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④구분
필요경비 조정명세서상 내역
⑧최저한세
적용
필요경비
불산입액
⑨필요경비
불산입계
(⑥+⑧)
필요경비
산입계
(⑤-⑨)
⑤필요경비
계상액
⑥한도
초과액
⑦차감액
(⑤-⑥)
준
비
금
준비금계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특별감가상각비
특별감가상각비계
※
준비금 및 특별
상각비합계
22226-66211일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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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계산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상호계산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자 갑및동 을은 양당사자 간에 상시 행하는 거래에 관하여 본조 이하의 약정으로 상호계산을 함을 약속한다.
제2조 갑을 양 당사자가 상시 행하는 거래에서 생기는채권 채무는 모두 상호계산에 산입한다. 단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에서 일어나는 채권 채무를 계산할 경우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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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0호서식] (99.5.7. 개정) (앞쪽)
특별비용조정명세서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④구분
필요경비 조정명세서상 내역
⑧최저한세
적용
필요경비
불산입액
⑨필요경비
불산입계
(⑥+⑧)
필요경비
산입계
(⑤-⑨)
⑤필요경비
계상액
⑥한도
초과액
⑦차감액
(⑤-⑥)
준
비
금
준비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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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자준비금
특별감가상각비
특별감가상각비계
※
준비금 및 특별
상각비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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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고단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피고인 양명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주문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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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부표 2] (01.4.3. 개정)
운용소득의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
구분
금액
당해
사업연도
1년전
사업연도
2년전
사업연도
3년전
사업연도
4년전
사업연도
5년간의
평균
①전년도 출연
재산운용소득
②사용기준액
70
(①×)
100
③1년내
사용실적
④과부족액
(③-②)
년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①란의 “전년도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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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마약법 위반
피고인 (1) 임○○(), 밴드마스터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한○○(),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강○○(),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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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재크나이프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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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 김○○(),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시○○구○○가○○번지 ○○빌딩 104호에서 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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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호 서식]
기관명(기관번호 :) 전화) - 팩스) - 담당)
문서번호 :
선결
지시
시행일자 :...
접수
일자
결재
공람
수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번호
참조:
제목: 교직원 임용신고
처리과
담당자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제1항 1호 및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임용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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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특수강도
피고인 (1) 이○○(),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 같은 곳
피고인 (2) 김○○(),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피고인 (3) 안○○(),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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