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제70조 제2항․제72조 제1항․
제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납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세목
3.납부세액
4.납부기한
5.물납대상 재산명세
6.소재지
7.평가기준일
8.총액
9.구비서류
[별지 제100호서식]
증거조사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사건번호사건명
및청구인
청구사건
②신청의 취지 및이유
③증거조사
신청사항
□ 고용보험법 제75조의7제1항, 동법시행령 제10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
의
□ 고용보험법 제76조의3제7항, 동법시행령 제1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관
고용보험심사위원..
[별지 제35호 서식]
증거조사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증명할 사실
⑤ 증거방법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