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이 대금전액을 완납하고 나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촉탁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자동차소유권이전등기및말소등록촉탁신청서
사건 타경 호 자동차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소유자)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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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매수인) 인
연락처 :
지방법원
최고서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
귀하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20 년월 일자로 하였으므로, 귀하는 경락기일까지 귀하의 채권원금·이자·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653조 제2항에 따른 불이익을 입을 것임을 아울러 알립니다.
20 년월일
판사 (인)
법원
최고서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성명
주소 시구동 번지
주민등록번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부동산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금의 유무와 만일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20 년월 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판사 (인)
부동산인도명령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귀원이 한 20 년월 일자 경매부동산 침해행위방지에 필요한 명령에 위반하여, 또다시 동 목적부동산의 파괴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므로 경락대금납부시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동 부동산을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주시기를 신청함.
첨부서류
1. 명령위반을 나타내는 사진 1매
20 년월일
위 신청인..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이 성립하는 이유와 조건소개
가. 법정지상권
1.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
① 임의경매의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에, 강제경매의 경우 낙찰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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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치권
1.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①해당 채권이 유치(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