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및 신청안내(2면)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차대번호
(구) 등록 번호
사용본거지
용도
사업자등록번호
세대주성명
주소
비과세코드
부관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말소등기(등록)를 촉탁한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납세담보에의한 저당권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등기(등록) 의목적
채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권리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의무자
등록세
:
:
[별지 제10호 서식]
판결로 인한 광업권
□이전등록
처리기간
신청서
3일
□이전등록말소
등록권리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권시
⑤ 광구소재지
⑥등록번호
제호
⑦광종명
광
⑧ 등록의 원인일자
년월일
지방법원의 광업권 이전등록(의 말소) 절차를 명한 확정판결
위와 같이 광업법 제43조 및 광업등록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