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의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 법 개정 방안 (노동법)
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퇴직금제도는 퇴직하기 이전에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 동의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하여, 전체 68.3%의 사업장이 중간정산(실태조사, 2006.12 노동부)을 하고 있어 퇴직 후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
합의 퇴직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합의퇴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속적 채권관계인 근로계약관계를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이다.
2. 논의의 필요성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해고에 비하여 합의해지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외관상 합의해지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피고는 200○.○○.○○.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청구에 대한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
[별지제32호 서식]
사업
연도
...
~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영 제60조제1항에
의한 한도액
①1년간 계속 근로한 임원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계)
②설정률
③한도액
(①×②)
비고
영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한도액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⑤..
퇴직연금제도 전반의 발전 방향 (노동법)
1. 들어가며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5.12월 도입되었다.
이는 사외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운용(운용권한이 사용자에게 있으면 DB형, 근로자에게 있으면 DC형)하다가 퇴직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사회안전망 강화효과와 더불어 임금..
[별지제32호서식] (99.5.24. 개정) (앞쪽)
사업
연도
...
~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영 제60조제1항에
의한 한도액
①1년간 계속 근로한 임원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계)
②설정률
③한도액
(①×②)
비고
영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한도액
④장부상..
군인연금 관련 청구서(상이연금수급권 소멸로인한
퇴역연금/잔여퇴직급여 및 수당)작성 서식입니다.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0조, 제51조 및
제7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 소속했던 부대명
2. 퇴직당시 계급/호봉
3. 청구사유
3-1. 불기소 처분 받음
3-2.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됨
4. 급여수령 금융기관 등 포함
[별지 제18호 서식]
퇴직급여 등 지급조서
(년월~월 지급분 )
①급여의
종류
②지급
금액
③지급
원인
④지급
이자
지급받아야할 자
실제 지급받은 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
⑪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 등 지급명세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20 년월일
제출자 상호(법인..
[별지 제18호 서식]
퇴직급여 등 지급조서
(년월~월 지급분 )
①급여의
종류
②지급
금액
③지급
원인
④지급
이자
지급받아야할 자
실제 지급받은 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
⑪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 등 지급명세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20 년월일
제출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임원퇴직위로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근임원의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퇴직위로금은 퇴직당시의 연평균보수액에 재임기간에 따른 다음표의 기준지급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기준지급율
부회장, 사장
1년마다 6개월
부사장, 전무이사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