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담보 지급보증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화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융자담보 지급보증, 이하 보증이라 한다.)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보증업무의 취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취급할 수 있다.
② 관계법령 및 관계당국의 지침은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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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담보 지급보증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화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융자담보 지급보증, 이하 보증이라 한다.)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보증업무의 취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취급할 수 있다.
② 관계법령 및 관계당국의 지침은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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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비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기밀비 지급절차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기밀비지급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기밀비라 함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등에서 인정하는 지출 경비로서 그 사용특성상 상대방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을 수 없고 특별히 용도를 명시할수 없는 성질의 지급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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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지급조건】
제4조【지급률】
제5조【평균임금】
제6조【근속년수...
퇴직급여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사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비지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 전임교원의 학술연구 및 위탁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연구비라 함은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지급하는 교외연구비와 우리 대학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교내연구과제에 지급하는 교내연구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비 수급자격)
연구비는..
기밀비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업무 수행상 소요되는 기밀비의 지급절차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기밀비 지급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기밀비라 함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등에서 인정하는 지출비용으로 회사의 업무 수행상 부수되는 필요경비로서 영수증 등을 통하여 외부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밀비..
퇴직위로금지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사유)
퇴직금은 직원의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다만, 직원으로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퇴직금의 산정)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별표의 지급률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 당해월을 제외한..
퇴직위로금지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사유)
퇴직금은 직원의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다만, 직원으로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퇴직금의 산정)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별표의 지급률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 당..
매출장려금 지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매출 증진을 기하고자 사원에게 이 규정에 따라 매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입사 후 1월 이상인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규정의 변경】
① 이는 특별한 경제정세의 변화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아니한다. 만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원들에게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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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0000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급여 (성과급)의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사자 등)
본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당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급에 대한 재원의 종류, 지급총액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성과급의 개인별 지급기준 및 평가와 지급액은 제4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