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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4,406개 중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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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서
청구인 :○○○
주소:○○○○구○○동○○번지
본적:○○○○시○○동○○번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
1. 청구금액 :금3.000.000 원
2. 청구원인사실
가. 구속 년 월일 : 1996년3월5일
나. 구속 장소 : 서울교도소
다. 석방 년 월일 : 1998년10월3일
라. 구금 일수 : 78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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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구 OO동 1263 - 129
대 139 평방미터
(소유자 민일랑 지분 1390분의 14전부)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시효취득완성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소유자의표시
OOO OO시 OO구 OO동 1263 - 129
구분
성명
(상호 . 명칭)
주민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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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재도부여신청서
원고이욱환
피고남정근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3975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1998. 8. 12.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 1통을 1998. 8. 25.에 교부 받았으나, 경매입찰 배당시 사용하고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집행력있는 정본 1통을 추가로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판결정본 사용증명원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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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건○○고단 ○○ 재물손괴
피고인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무직으로 있는 자인 바, ○○년 ○월 ○일 13 : 00경 ○○시○○구○○동○○번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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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상고인(피고) :
주소:
전화번호 :
피상고인(원고) :
주소:
전화번호 :
항소 사건
위 당사자간 가소(단, 합) 호 사건에 관하여 에서 선고한 판결에 정본이 송달은 ... 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제2심 판결의 표시
상고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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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마약법 위반
피고인 (1) 임○○(), 밴드마스터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한○○(),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강○○(),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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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인권과 정의에서 특집으로 다루었던 '20세기를 대표하는 각 분야별 판례20선' 시리즈의 각종별 판례내용 총60종 입니다.
민법총칙
1. 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판결(관습법의 효력,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2. 대법원 1992.3.31.선고, 91다29804판결(변호사성공보수약정의 효력) 3. 大法院 1992. 1. 21. 선고, 91 다 30118 판결(실효의 원칙) 4. 대법원 1993.5.14.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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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항소포기서 서식입니다.
항소포기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가합 100호 ○○호○○청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선고한 피소 패소의 판결정본을 20○○년 ○월 ○일 받았으나 피고는 이 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합니다.
20○○년 ○월 ○일
위 피고 ○○○ (인)
○○지방법원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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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2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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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집행력) 검토
Ⅰ. 들어가며
1. 원칙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력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간접강제의 의의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두고 있다. 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재처분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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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가) 업무상 횡령 (나) 도박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및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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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관세법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1 내지 10호(양복지 등)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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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형성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형성력의 의의
형성력이란 기존의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효력을 말하며, 성질상 소급효가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소급효가 원칙이다. 판례도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취소판결의 형성력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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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가중뇌물수수, 뇌물공여,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1) 김○○(),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박○○(),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정○○(),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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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기판력
Ⅰ. 들어가며
1. 의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주문에 명시된 내용을 후소에서 다시 주장을 못하게 하여 재판을 통한 법적안정성을 유지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 따라서 후소에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항변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2. 인정근거
기판력은 소송절차의 반복과 모순된 재판의 방지라는 법적 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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