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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6,606개 중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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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과 98년을 비교한 전문화 지수
• 1994년과 1998년의 전국과 경기도의 비교
단위 : 명 (경제활동인구)
구 분
1 9 9 4
1 9 9 8
전 국
비 중
경 기 도
비 중
입지상
전 국
비 중
경 기 도
비 중
입지상
전 국
12,583,630
1.000
1,895,253
1.000
∙
12,416,558
1.000
2,036,899
1.000
∙
농업,수렵업,임업
13,392
0.001
1,745
0.001
1.000
25,571
0.002
2,225
0.001
0.500
어업
24,784
0.002
19
0.000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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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8․13]
┏━━━┯━━━━┓
┃ │처리기간┃
┃( )시험의뢰서 ├────┨
┃ │뒷면참조┃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의뢰인├───┼───┴───┴───┨
┃│③주소│ (전화번호) ┃
┠───┼───┼───┨
┃│④성명│ ┃
┃제조자├───┼───┨
┃│⑤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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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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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시험의뢰서 ├────┨
┃ │뒷면참조┃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의뢰인├───┼───┴───┴───┨
┃│③주소│ (전화번호) ┃
┠───┼───┼───┨
┃│④성명│ ┃
┃제조자├───┼───┨
┃│⑤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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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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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시험의뢰서 ├────┨
┃ │뒷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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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의뢰인├───┼───┴───┴───┨
┃│③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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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성명│ ┃
┃제조자├───┼───┨
┃│⑤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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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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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시험의뢰서 ├────┨
┃ │뒷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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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의뢰인├───┼───┴───┴───┨
┃│③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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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성명│ ┃
┃제조자├───┼───┨
┃│⑤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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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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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시험의뢰서 ├────┨
┃ │뒷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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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의뢰인├───┼───┴───┴───┨
┃│③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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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성명│ ┃
┃제조자├───┼───┨
┃│⑤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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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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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시험의뢰서 ├────┨
┃ │뒷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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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의뢰인├───┼───┴───┴───┨
┃│③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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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성명│ ┃
┃제조자├───┼───┨
┃│⑤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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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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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시험의뢰서 ├────┨
┃ │뒷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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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의뢰인├───┼───┴───┴───┨
┃│③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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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성명│ ┃
┃제조자├───┼───┨
┃│⑤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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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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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시험의뢰서 ├────┨
┃ │뒷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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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의뢰인├───┼───┴───┴───┨
┃│③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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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성명│ ┃
┃제조자├───┼───┨
┃│⑤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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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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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시험의뢰서 ├────┨
┃ │뒷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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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의뢰인├───┼───┴───┴───┨
┃│③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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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성명│ ┃
┃제조자├───┼───┨
┃│⑤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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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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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시험의뢰서 ├────┨
┃ │뒷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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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의뢰인├───┼───┴───┴───┨
┃│③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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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성명│ ┃
┃제조자├───┼───┨
┃│⑤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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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관리신청
접수 20○○년○○월○○일
제○○○호
원인 20○○년○○월○○일○○지방법원의
강제관기개시결정 98타기123
채권자 홍길동
510120-1234567
○○시○○구○○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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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증명원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청구사건에 관하여 20○○.○.○. 선고한 판결은 이미 확정 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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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96조
I. 意義
(1) 특허법 제96조란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한 규정.
(2)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이 원칙을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구체적 타당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같은 경우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사권의 과잉보호로서 도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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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OF VALUEADDED TAXATION STANDARD
Issue No. 111
Please verify the above mentioned fact.
Date : Oct. 13, 200 Applicant :
To : ABC Tax Official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fact is true and correct.
Oct. 13, 1997
/S/ Official Seal Affixed
Superintendent
ABC TAX OFFICE
TAX
PAYER
ADDRESS
FIRM LOCATION
FIRM NAME
REPRESENT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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