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우선권(國內優先權)
I. 意義
국내우선권제도란 국내의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후출원에 포함된 선출원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하여 일정한 이익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파리조약상의 우선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국내우선권이라고 한다.
II. 制度導入趣旨
(1) 국내우선권제도는
i) 기술개발의 고도화에 따르는 개량 또는 후속발명 보호가 미흡한 점과1)1) 예컨대 기본발명을 기초로 하여 ..
특허출원의 범위(特許出願의範圍)
I. 意義
특허출원의 범위란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는 발명의 범위를 말한다. 이를 출원의 단일성이라고도 한다. 현행법상 1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하되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하나의 출원으로 할수 있다.1)1) 1군의 발명을 하나의 출원으로 할 것인지 별개의 출원으로 할 것인지는 출원인의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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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DEMAND(국제예비심사 청구서) 작성예제입니다.
PCT DEMAND
1. IDEN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2.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
3. BASIS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4. CHECK LIST
5. PCT FEE CALCULATION SHEET
6. 기재요령
1) 출원인이 선택한 국제예비심사기관을 “DEMAND” 첫쪽 상단 좌측에 위치한 “I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