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12] 소취하에 대한 이의신청서
소취하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20○○가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였는바(피고는 20○○.○.○.에 원고의 소 취하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소 취하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
검증신청서
사건 2000 가단 1234호 공유물 분할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위 당사자간 공사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검증을 신청합니다.
-아래-
1. 검증할 사항
위 토지를 원,피고가 담장을 설치하여 각자 사용하고 있는 현상과 현재 원,피고가 위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하여 도로의 뒷편 토지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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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서
사건 2000가단 1234호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법원 ○○지원 2000 가단 1234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제1심 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 49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의 사람을 피고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인으로 선정합니다.
-아래-
◎ 피선정인 성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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