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말소등기(등록)를 촉탁한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납세담보에의한 저당권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등기(등록) 의목적
채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권리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의무자
등록세
:
:
건설기계등록말소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설기계 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건설기계 등록번호
2.차대 일련 번호
3.건설기계명
4.형식 및 규격
5.원동기명 및 형식
6.사용본거지 또는 소속 대여회사명
7.등록원인과 그 일자 등 포함
[별지 제10호 서식]
판결로 인한 광업권
□이전등록
처리기간
신청서
3일
□이전등록말소등록권리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권시
⑤ 광구소재지
⑥등록번호
제호
⑦광종명
광
⑧ 등록의 원인일자
년월일
지방법원의 광업권 이전등록(의 말소) 절차를 명한 확정판결
위와 같이 광업법 제43조 및 광업등록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