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료입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1. 26 법률 제6650호
개정 2004. 1. 20 법률 제7105호
2005. 3. 31 법률 제7476호(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2005. 7. 29 법률 제7647호
2005. 7. 29 법률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2005. 8. 4 법률 제7656호(사회보호법 폐지법률)
2006. 3. 3 법률 제7874호
2007. 1. 3 법률..
[별지 제31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제목 취업자통보서 송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7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취업자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취업자통보서
고용의무자
업체등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취업보호대상자
보훈번호
국가유공자등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
〔별지 제3호서식〕
518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제호□ 기타지원금 지급자
보상대상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구속구금 또는 연행 연월일
(구속구금 또는 수형기간)
(일)
구속구금 또는 연행장소
구속구금 또는 연행당시 소속 또는 직업
부상부위
및 부상명
부상일자 및
장소
판정등급
(기타부상자)
□ 1급
□ 2급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일
보상결정유형
□기소처리자
□불기..
정부자료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 4
국가보훈처
1. 개정이유
6․25전쟁에 포함되는 전투에 서남지구전투경찰대 전투지역 등 7개지구의 전투를 추가하고, 경찰관서의 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경찰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이 그 참전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며, 참전명예수당지급은 지급연령에 도달하면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참전..
정부자료입니다.
2006년도 입법계획
2006. 1. .
국가보훈처
-목차-
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
Ⅱ.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
Ⅲ.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0
Ⅳ.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7
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1) 20
Ⅵ.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 24
Ⅶ.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27
Ⅷ.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35
Ⅰ. ..
정부자료입니다.
2006년도 입법계획
2006. 1. .
국가보훈처
-목차-
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
Ⅱ.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
Ⅲ.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0
Ⅳ.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7
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1) 20
Ⅵ.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 24
Ⅶ.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27
Ⅷ.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35
Ⅰ. ..
[별지 제2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고용명령서 송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명령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제호
고용명령서
고용
의무자
업체등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취업
보호
대상자
보훈번호
국가유공자
등과의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전공
자격
면허 등
고용명령
직종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