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축)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세부내용>
1.성명
2.등록번호
3.주소
4.저축의 종류
5.신축주택취득일
6.( )년도 주택자금상환 현황
7.상환일자
8.원금의 차입일자
9.연간합계액
생략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이슈
1.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1) 의의
이득상환청구권이란 어음이나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권리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 소지인이 발행인, 배서인, 인수인, 지급보증인 등 증권상의 채무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어음법 제 79조, 수표법 제 63)
2) 제도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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