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를 포기하고자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등록번호
3.대표자
4.소재지
5.사업의종류
6.신고내용
7.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8.면세포기사유
9.구비서류
[별지 제9호 서식] (93.2.26. 개정) (앞면)
면세포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통반
아파트 동호
⑥ 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신고내용
⑩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⑪ 면세포기 사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별지제9호서식](93.2.26.개정) (앞면)
면세포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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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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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통반
아파트 동호
⑥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신고내용
⑩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⑪ 면세포기 사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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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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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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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
아파트 동호
⑥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신고내용
⑩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⑪ 면세포기 사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