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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9. 4. 30.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2,555
30,593
81,914
48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30,593
1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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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9. 3.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2,267
30,353
81,867
47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30,353
1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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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9. 1.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0,769
29,740
80,983
46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9,740
1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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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10.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09,856
27,300
82,512
44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7,300
1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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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12.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0,036
29,413
80,578
45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9,413
1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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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603호
개정 1999․ 3․26 대통령령 제16205호
2000․ 2․23 대통령령 제16721호
2000․ 6․27 대통령령 제16875호
2001․ 1․ 8 대통령령 제17106호
2001․12․31 대통령령 제17480호
2002․ 3․30 대통령령 제17568호
2002․12․30 대통령령 제17856호
2004․ 1․17 대통령령 제18225호
200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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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11. 30.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08,649
28,887
79,718
44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8,887
1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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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
2003. 12
국가보훈처
1. 의결주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액을 각각 5퍼센트씩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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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制定 1993․ 3․10 法律 第4547號
全文改正 1997․12․24 法律 第5479號
改正 1999․ 1․21 法律 第5679號
1999․12․28 法律 第6042號
2000․ 2․ 3法律 第6264號
2001․ 1․16 法律 第6372號(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2002․ 1․26 法律 第6647號
2002․12․ 5法律 第6761號
2003․ 5․29 法律 第6919號
2003․ 5․29 法律 第6919號
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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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앞쪽)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처리기간
1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②당초처분결과
문서번호 : 관리 35110- (..)
처분결과 :□ 후유증 □ 후유의증 □ 비해당
③신청인이 주장하는 질병명
(고엽제관련질병)
1.
2.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검진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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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현황
가. 현황 및 법적 근거
○ 현황총괄
('05. 7. 31현재)
구분
등록신청
검진결과
처리중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비대상
계
128,907
124,585
24,348
63,948
50
36,239
4,322
월남전
127,274
123,273
24,009
63,363
50
35,851
4,001
국내
1,633
1,312
339
585
-
388
321
※ 검진결과 판정비율 : 후유증(19.5%), 후유의증(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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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18225호(2004.1. 17 공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지급액구분표
구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월지급액(천원)
845
665
544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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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등자동차표지발급및관리지침
제1조(목적)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요금 감면,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주차편의 제공, 차량10부제 적용 제외 등 각종 지원(별표1 참조)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동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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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연구레포트
[목차]
1. 베트남전쟁 이란
2. 베트남전쟁 발발원인과 전개과정
3.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배경
4. 베트남전 파병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5. 베트남전이 남긴 것
6. 베트남전 이후 통일베트남에 대해
7. 베트남전에 대한 나의의견
1. 베트남전쟁 이란
베트남전쟁이란 1960년에 결성된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이 베트남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위해 북베트남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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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 2008학년도 전문대 특별전형 현황
시․도별
대학 소재지
총
대학수
실시
대학수
모집현황
수시1
수시2
정시
계
148
118
84
108
90
서울
10
5034
부산
99798
대구
777
인천
(국공립1)
44142
광주
74443
대전
55454
울산
22121
경기
(국공립1)
(모집구분미정6)
33
19
5
12
9
강원
(국공립1)
(모집구분미정1)
99887
충북
(국공립1)
555
충남
(국공립1)
75454
전북
10
7676
전남
10
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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