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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1.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06,027
26,106
79,861
60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6,106
1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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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9. 5.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3,514
30,796
82,670
48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30,796
1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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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9. 4. 30.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2,555
30,593
81,914
48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30,593
1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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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9. 3.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2,267
30,353
81,867
47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30,353
1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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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9. 1.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0,769
29,740
80,983
46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9,740
1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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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制定 1993․ 3․10 法律 第4547號
全文改正 1997․12․24 法律 第5479號
改正 1999․ 1․21 法律 第5679號
1999․12․28 法律 第6042號
2000․ 2․ 3法律 第6264號
2001․ 1․16 法律 第6372號(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2002․ 1․26 法律 第6647號
2002․12․ 5法律 第6761號
2003․ 5․29 法律 第6919號
2003․ 5․29 法律 第6919號
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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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10.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09,856
27,300
82,512
44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7,300
1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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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12.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0,036
29,413
80,578
45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9,413
1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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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11. 30.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08,649
28,887
79,718
44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8,887
1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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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18225호(2004.1. 17 공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지급액구분표
구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월지급액(천원)
845
665
544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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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
장애구분
질병명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척추이분증․
하지마비척추
병변
1. 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2.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자
3. 필기도구를 잡을 수 없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를 할수 없을 정도로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자
4. 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 69이하인 자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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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현황
가. 현황 및 법적 근거
○ 현황총괄
('05. 7. 31현재)
구분
등록신청
검진결과
처리중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비대상
계
128,907
124,585
24,348
63,948
50
36,239
4,322
월남전
127,274
123,273
24,009
63,363
50
35,851
4,001
국내
1,633
1,312
339
585
-
388
321
※ 검진결과 판정비율 : 후유증(19.5%), 후유의증(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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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최종보고서
100
고엽제 제3차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과학성 평가
2006년 12월 11일
대한예방의학회
제출문
국가보훈처장 귀하
귀 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á• 고엽제 제3차 역학조사 결과보 고서에 대한 과학성 평가áž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에
2006년 12월 11일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박정한
과학성 평가 위원 명단
위원장
임현술: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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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 (제9조제1항관련)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
질병명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해당없음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인 자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자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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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06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업무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비진료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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