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재경매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경매절차는 9 타기 호 부동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청구금액을 변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개시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3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채권자성명
주소
채무자성명
주소
청구금액 : 원금 원및 이에 대한 년월 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비율에 의한 금원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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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위 채권자(인)
연락..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당원이 20 년월 일에 한 재경매명령은 이를 취소하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경락인 하모는 미사소송법 제648조 4항에 의하여 매입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납입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당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월 일에 한 경락허가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경락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당원의 20 년월 일자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로부터 같은 해월일 항고가 있는 바, 당원은 위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
지방법원
결정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최고가경매인
시구동 번지
1.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이유
위 사건에 관한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월일 경매기일에 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부터 금 만원의 경매가격신고가 있었으나 기록에 의하면 무엇 무엇(예: 경매기일공고에 부동산표시 등)의 기재상 흠결(예: 누락)된 위법이 있으므로 ..
지방법원
통지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 최저경매가격 금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저당권)과 경매절차비용 금 원을 변제하면 잔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이에 통지함.
따라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