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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이○○ (상업)
○○년 ○월○생 주민등록번호 (-)
주거○○시○○구○○동○○번지
본적○○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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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피고인 장○○(), 주점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1동 ○○○
본적 경기도 ○○시 ○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구○○동○○번지에서 미락집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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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단 ○○ 중상해
피고인 ○○○(), 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대나무 젓가락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3:30경 ○○시○○구○○동○○번지 소재 길목
집이란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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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배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년 ○월 ○일 11 : 00경 당시 피고인이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시○○구○○동○○번지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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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경 당시 피고인이 하숙하던 ○○시○○구○○동○○번지 소재 피해자 ○○○(○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누님이 미국에서 텔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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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피고인 (1) ○○○(),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동○○○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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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존속 상해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 같은 속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6:00경 ○○시○○구○○동○○번지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집 부엌에 있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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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 재건대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과 합동하여, ○○년 ○월 ○일○:○경○○시○○구○○동○○번지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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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가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1. △△△
2. □□□
3. ☆☆☆
4. ♡♡♡
위 원고들 주소 ○○도○○읍○○리1-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시○○○구○○동2-1
변론종결 2○○○.○.○.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도○○군○○읍○○리산○ 임야 ○정○단○무보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및 이에 대한 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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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 자살교사
피고인 ○○○(), 공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세)의 남편으로서, 그녀가 미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평소 가정불화가 계속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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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야간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월, 장기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플래시 1개, 드라이버 1개(증 제2, 3호)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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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 ○○○(), 노동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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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단 ○○가. 중실화 나. 중과실 치상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1:40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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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예비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변경), 업무방해, 상표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절도, 공인위조, 동행사(교환 조제범처벌법 위반으로 변경)
피고인 (1) 이○○(), 다류 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동○○
본적 수원시 ○○동○○
(2) 강○○(), 다류 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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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공문서 변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변조 주민등록증 1매(증 제1호)의 변조 부분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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