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밀 유지 계약서
연구소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연구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책임연구원인 “을”이 재직 중및 재직이후 “갑”의 연구사항과 관련된 기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물】
1. “을”은 “을”이 책임지고 연구수행중
○○지방법원
제○부
결정
사건9○ 타기 ○○호 간접강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본원 9○ 가합 ○○호 장부열람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무자는 이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로 하여금 목록기재의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게 하라. 만약 채무자가 위 기간내에 위 채무의 이행을
○○법원
경매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별지기재 자동차를 가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경매합니다.
등록원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위에 권리있는 사람은 그 채권을 신고하고 또 이해관계인은 경매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서의 사본이 경매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되어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