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밀유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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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밀유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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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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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밀유지계약서

연구비밀 유지 계약서

연구소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연구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책임연구원인 “을”이 재직 중및 재직이후 “갑”의 연구사항과 관련된 기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물】
1. “을”은 “을”이 책임지고 연구수행중인 ○○○ 프로젝트와 관련된 도면, 문서, 파일, CD 등 제반 서류 및 전자적 기록물에 대해 재직 중및 재직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2. “을”은 보안등급에 따라 관련된 자료에 보안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기된 보안등급은“갑”이 검사하여 재분류할 수 있다.

제3조 【보안등급 및 보존기한】
1. “을”은 연구수행물의 보안등급을 주요한 핵심보안사항을 1급으로 하여 3급까지 분류하고 보안의 중요성이 희박한 것은 등외로 기재한다.
2. 1급 보안사항의 열람자는 “을” 및 이사급 이상의 임원만이 열람할 수 있으며 2급 보안사항은 부장급 이상, 3급 보안사항은 과장급 이상이 열람할 수 있으며 등외 사항은 일반 사원이 열람할 수 있다.
3. 등급별 열람권한의 예외 사항이 발생 시에는 “을” 및 최고 보안책임자의 사전 동시 확인 및 동의를 거쳐야 관계인에게 열람 목적을 기재하게 한후 열람하게 할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을” 또는 최고보안책임자가 열람 장소에 동석하여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출입통제】
1. “을”은 책임연구원으로서 연구실에 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통제를 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홀로 인하여 야기된 정보누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을”의 소속 연구원이 전단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연구소 출입 시에는 개인 사물 및 의복을 모두 탈의하고 연구소 지급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개인 사물도 일체 소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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