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 기간연장신청(승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관세법 제2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 수출신고
수리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운송목적지
3. 보세운송기간
4. 연장신청기간
5. 연장사유 등 포함
하천법에 의거한 하천점용허가기간,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양식 (2면)
허가연월일 및 번호
점용(행위)위치
점용(행위)내역
점용(행위)기간
연장기간
연장사유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기간(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연장을 신청합니다.
기간, 시효, 제척기간
1. 기간기간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말한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법상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도 민법의 규저이 그대로 적용된다.
(1) 민법규정
1)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50조).
2)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1. 임대차의 최장기 제한
제651조 [임대차 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콘크리트조), 연와조(벽돌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염전)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② 전..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중 허가기간 내에 여행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계속 국외에서 체재하고자 아는 사람과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출국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되는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 기간연장 동의서
허가번호
당초허가기간
연장기간
보증인
호주 또는 부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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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병무청장 귀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제소기간의 의의 및 취지
1. 제소기간의 의의
1)제소기간이란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이 항고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을 의미한다.
2)제소기간은 소의 적법성에 관한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제소기간 도과시 법원은 부적법각하판결을 내리게 된다.
2. 제도적 취지
민사소송의 경우 사인간의 법률적 분재에 대한 소송이므로 제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