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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9,612개 중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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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헌법 제
11조 제1항(평등의 원칙),...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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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서(정)
═══
(수출신고번호기재서)
[제8-1호 서식]
③ 신청번호
기관부호
구분
일련번호
란번호
⑫ 세번부호
(합
행)
④ 신청일자
만든 날짜
Ⓐ 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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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공동주택용지 인터넷분양신청 안내
○○○○신도시 공동주택용지 인터넷 분양신청은 분양신청화면 접속 → 약관동의 → 실명확인(업체확인) → 분양신청서 작성 → 분양신청서 내용확인 및 분양신청서 제출 → 분양신청서 인쇄 및 분양신청금 입금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1. 분양신청화면 접속
▷한국토지공사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o.kr)의 분양정보-인터넷분양 신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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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A
시구동 번지
피고B
시구동 번지
제3자이의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소외 에 대한 지방법원9 가단 호 처구사건의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20 년월일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해서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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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청구금액
금 원정
금 원정
합계 금 원정
이유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안 ( 법원 9 가합 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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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기재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채권자는 위 자동차를 채권자의 신청을 받은 집달관에게 인도하라.
청구금액
금○○○원
금○○○원
함계 금○○○원
이유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 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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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한 쟁점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 해결조건을 정한 중재안 작성하여 당사자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그 중재안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분쟁 해결하는 조정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당사자 수락에 따라 분쟁 해결되는 조정과는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중재의 종류
중재의 종류에는 크게 임의중재와 (쌍방 합의 있는 경우 절차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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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호 자동차 강제경매사건의 개시결정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20○○년 ○월 ○일 별지 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인도받아 아래와 같이 본직이 보관중임으로 이에 보고합니다.
아래
보관장소
○○○
보관방법
채권자에게 무상으로 보관시킴.
20○년 ○월 ○일
○○지방법원
집달관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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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라
Ⅰ. 서설
중재란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의 해결조건을 정한 해결안을 작성하고 당사자는 무조건 그 해결안에 구속되는 쟁의의 조정방법을 말한다. 그 해결방안인 중재재정은 당사자의 수락과는 관계없이 법적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강행적 효력을 가졌다는데 자주적 조정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원칙적으로 임의중재만이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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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간○○법원 9○타기○○호 부동산강제 관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동원이 한 본건 관리절차취소결정은 20○○년 ○월 ○일그 정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1. 본건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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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통지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 최저경매가격 금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저당권)과 경매절차비용 금 원을 변제하면 잔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이에 통지함.
따라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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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통지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 최저경매가격 금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저당권)과 경매절차비용 금 원을 변제하면 잔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이에 통지함.
따라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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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상 전부명령
1. 의의(意義)
채무자(債務者)가 제(第)3채무자(債務者)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押留)한 금전채권(金錢債權)을 집행(執行)채권(債權)과 집행(執行)비용(費用)청구권(請求權)의 변제(辨濟)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押留債權者)에게 이전시키는 이부명령(移付命令)을 전부명령이라 한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그 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채권자는 곧 변제받은 것이 되며 채무자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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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행허가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는 20○○년 ○월 ○일 귀원 집달관이 인도집행을하여 보관중인 바, ○○○○의 이유로 동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한 조건하에 운행허가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 ○통
20○○년 ○월 ○일
위 신청인 채무자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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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의 개시결정정본에 기한 위임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 보관중인 당원 소속 집달관 ☆☆☆은, 동 자동차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여 ○○지방법원 집달관에게 인계하라.
다음
○○지방법원 ○○지원 현관 앞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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